철도파업 참가자 28명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이다
그러나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즉 업무방해죄를 처음 만든 프랑스는
이미 이러한 법을 폐지하였고,
일본은 이에 대해 법조문으로는 남아있지만
이를 파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파업의 경우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노조를 압박하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축소시키기 위한
치졸하고 궁색한 수단에 불과하다
파업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방해해서
원하는 권리를 쟁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법에 명시된 권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근로자들이 파업을 통해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모순인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201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2010년 업무방해죄를 합헌 결정하였지만
업무방해죄의 적용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에서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된다"
과연 철도 노조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법원에서도 판단하기 힘든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수사기관 및 정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불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것인가?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인양
건물을 때려 부수고 막무가내로 침입하여
법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조합원들과 일반인들을 체포해 가면서
정당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떠드는 높으신 어르신들을 보니
답답한 마음에 절제되지 못한 문장으로
몇 자 끄적여 본다
@ 크리스마스 아침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댓글 없음:
댓글 쓰기